밤길 귀가 여성 골목길 끌고 가 강제추행 20대, 징역 10개월

김의석 기자 2023. 11. 22. 17: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밤길 혼자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입을 막고 골목길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새벽에 강원 원주시 한 도로를 걸어가던 20대 여성 B씨를 따라간 후 뒤에서 손으로 입을 막고 건물 사이 골목길로 끌고 가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밤길 혼자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입을 막고 골목길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새벽에 강원 원주시 한 도로를 걸어가던 20대 여성 B씨를 따라간 후 뒤에서 손으로 입을 막고 건물 사이 골목길로 끌고 가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끌고가는 과정에서 넘어진 B씨의 목을 조르며 위협도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에 피해자가 엄청난 공포감을 느껴 상당 기간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전과가 없고 자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