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 소음’ 욱해서 이웃 처참히 살해한 주민…법도 엄히 다스렸다

이윤재 기자(yjlee@mk.co.kr) 2023. 11. 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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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옆집 주민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7시 30분께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빌라 5층 원룸에서 옆집 주민인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며 직접 신고했고, 자해 소동을 벌여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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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징역 25년 선고
다툼 이미지. [사진출처=연합뉴스]
벽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옆집 주민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이 굉장히 참혹하고, 피고인의 살해 고의도 매우 확정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7시 30분께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빌라 5층 원룸에서 옆집 주민인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당일 A씨는 “앰프 소리가 시끄럽다”며 B씨 집을 찾아가 항의했고, B씨는 “소음이 날 만한 게 없다”며 문을 열어 내부를 확인시켜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우리 집에선 분명히 소음이 들린다”며 B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 이후 B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며 직접 신고했고, 자해 소동을 벌여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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