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기준 너무 광범위해”.. ‘아동 학대’ 관련 민원 급증

이정용 2023. 11. 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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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이 2만여 건에 달합니다.

국민권익위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이 2만 996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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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이 2만여 건에 달합니다.


국민권익위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이 2만 996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월 평균 463건에서 올해 869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상당수 민원은 아동학대로 진정이나 고소를 당한 교사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민원 사례를 보면, A 씨는 "쉴 새 없이 수업을 방해해 벽을 보고 서 있게만 해도 아동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면 아동학대가 된다"며 "아동학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아이가 폭력이나 심각한 수준의 수업 방해를 저지를 경우 교사가 통제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 씨는 "아동학대 고소 남발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아동학대 혐의가 있을 때 교육청 선에서 심의가 이뤄지게 하거나, 변호사비를 지원해 주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취업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호소하는 교사 민원도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권익위는 '아동학대 대응' 민원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교권 보호 방안 마련과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정비 등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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