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부인 13년 간병한 80대 남편, 부인 죽자 임대주택서 내쫓은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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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이 지병에 시달리는 걸 알고 사망할 때까지 13년간 함께 살며 보살핀 전 남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대주택 퇴거를 요구했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30년 전 이혼했던 전 부인과 다시 만나, 전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3년간을 병간호와 보호자 역할을 했던 전 남편에 대해 전 부인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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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30년 전 이혼했던 전 부인과 다시 만나, 전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3년간을 병간호와 보호자 역할을 했던 전 남편에 대해 전 부인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 했다고 밝혔다.
신청인 A 씨는 B 씨와 1969년에 결혼했지만 B 씨가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어린 자녀들을 두고 가출하자, 8년을 기다리다 1979년에 결국 이혼했다.
A 씨는 이혼 후 약 30년이 지난 2009년 B 씨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재회했고, B 씨가 당뇨 합병증에 옥탑방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음을 알게 됐다. 이에 A 씨는 B 씨를 기초수급자로 신청하고, B 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서 살게 됐다.
A 씨는 2009년부터 B 씨가 사망한 2022년까지 해당 임대주택에서 약 13년간 신장 투석과 치매 증상으로 힘든 B 씨의 병간호와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함께 살았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차인인 B 씨가 사망한 후 A 씨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A 씨에게 위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했고, A 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A 씨는 B 씨의 보호자로 간병하면서 약 13년간 부부로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고, A 씨는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B 씨를 보살피는 과정에서 입은 낙상사고로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상태인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 씨가 법률상의 배우자는 아니지만 B 씨의 사실혼 배우자로 보아 해당 임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명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임대주택 승계가 가능함을 확인해 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형식적인 법 논리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없는지 보다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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