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성년자에게 마약 팔면 사형 구형"
정상빈 2023. 11. 22. 17:06
[5시뉴스]
정부가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판매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는 등 마약 사범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교육부, 외교부는 합동 브리핑을 열고, 마약류를 밀수하거나 판매하면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상습 판매자에게는 최대 무기징역, 미성년자 대상 판매자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등 검찰의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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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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