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소속사, 송지효에 9억8000만원 줘야”…미지급 정산금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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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지효(42·본명 천수연)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와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송지효가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미납 정산금 9억8400만원을 줘야한다"고 판시했다.
우쥬록스는 소송 이후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 측인 우쥬록스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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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지효(42·본명 천수연)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와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송지효가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미납 정산금 9억8400만원을 줘야한다”고 판시했다.
송지효 측은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다 지난 4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한 달 뒤인 5월 박주남 우쥬록스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 미지급 정산금 9억84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우쥬록스는 소송 이후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무변론판결’로 종결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 측인 우쥬록스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선고할 수 있다.
무변론판결은 피고가 지정한 기한 내 아무런 응답 또는 대응이 없을 때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곧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소송 이후 무응답으로 일관한 우쥬록스가 항소 할지 여부에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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