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무산에 유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내년 1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한 만큼 국회가 여야 협치를 통해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83만 곳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안전 전문인력 부족, 가격 경쟁 중심의 최저가 낙찰제 등 중소기업 대부분이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준수하기 어려운 현실 여건을 고려해, 내실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 1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한 만큼 국회가 여야 협치를 통해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46149_36140.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꾸중하면 눈물도 흘리는 앤데‥" '엽기 성폭행' 15살 선처 호소
- 정부 "마약 처벌기준 강화‥미성년자에게 팔면 사형 구형"
- 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판교아지트 사무실 압수수색
-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에 비상징계 의결‥당원 자격 정지 6개월
- '신당 멤버 파괴력 있나' 묻자 "가장 믿음직스러운 건 대통령"
- "개 200만 마리 용산 푼다" 주장에 파문‥육견협회, 5월에도 시도
- 80대男 몰던 링컨차가 초록불에‥횡단보도 '날벼락' 3명 참변
- '영상 협박범' 전여친 아니라 형수‥'피의자 황의조' 국가대표 논란도
- 다이슨 'AS 불만' 여론에 사과‥무상수리 등 정책도 강화
- 경기 수원~서울 운행 경진여객 총파업‥"휴식권 보장돼야 시민 안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