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소속사가 송지효 측에 정산금 9억 8천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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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배우 송지효 씨의 전 소속사 우쥬록스가 송 씨에게 정산금 9억 8천4백만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송지효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배우 천수연 씨가 우쥬록스를 상대로 정산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송지효 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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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배우 송지효 씨의 전 소속사 우쥬록스가 송 씨에게 정산금 9억 8천4백만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송지효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배우 천수연 씨가 우쥬록스를 상대로 정산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송지효 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소장을 전달받은 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무변론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며, 법원은 송 씨가 소송을 제기한 뒤 우쥬록스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자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614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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