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침술 등 의료 행위 6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3. 11. 22.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면허 없이 침술 등 의료 행위를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대구 남구에서 침구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면허 없이 침시술 등 한방 의료 행위를 하고 의료 광고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면허 없이 침술 등 의료 행위를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대구 남구에서 침구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면허 없이 침시술 등 한방 의료 행위를 하고 의료 광고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피시술자의 건강과 공중 위생이 침해될 위험성이 발생했다"며 "무면허 의료 행위 기간이 짧지 않은 데다 의료 광고까지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폐업을 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