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침술 등 의료 행위 6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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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침술 등 의료 행위를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대구 남구에서 침구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면허 없이 침시술 등 한방 의료 행위를 하고 의료 광고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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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침술 등 의료 행위를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대구 남구에서 침구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면허 없이 침시술 등 한방 의료 행위를 하고 의료 광고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피시술자의 건강과 공중 위생이 침해될 위험성이 발생했다"며 "무면허 의료 행위 기간이 짧지 않은 데다 의료 광고까지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폐업을 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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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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