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순위 보증금 속여 14억 가로챈 40대 징역 4년형 불복 항소

김종서 기자 2023. 11. 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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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차인 15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약 14억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22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9)에 대해 "전세사기범 엄단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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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매우 불량, 피해회복 없어 더 중한 형 필요"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검찰이 임차인 15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약 14억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22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9)에 대해 "전세사기범 엄단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5년6개월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 15일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 전세’ 다가구건물 4채를 자신과 아내 명의로 사들인 뒤 지난 2018년부터 총 15명의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전세보증금 14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실 중개를 부탁한 공인중개사에게도 선순위 보증금을 숨겼던 A씨는 건물을 사들인 시점부터 월세를 모두 전세로 전환한 뒤 편취한 돈을 주식투자나 대출 이자 변제, 생활비 등에 쓰기로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다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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