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안 잔다고 9개월 아기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한 원장…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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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어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22일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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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어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 아동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 피고인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인은 해당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부모는 당심에서도 피고인에대한 엄벌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경기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천동민 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자기 상반신으로 천군을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육교사 등은 당시 낮잠 시간이 끝나고 천군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 어머니 B씨는 앞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아이가 죽어가며 우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고 있다. 우리 아이를 학대로 죽음으로 내몬 사람에게 제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판결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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