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예훼손' 뉴스타파, 공수처에 검찰 고소…"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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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을 제기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뉴스타파와 봉지욱 기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검찰을 고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비밀누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서울중앙지검 성명불상 검사의 사건을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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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을 제기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뉴스타파와 봉지욱 기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검찰을 고소했다.
뉴스타파 측이 문제 삼은 기사는 6개 언론사에서 보도된 8건의 보도로, 봉 기자가 취재원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유도하거나, 정치권에서 대장동 수사 기록을 건네받았다는 내용이다.
뉴스타파 측은 검사가 특정 언론사에 봉 기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 압수품 분석 내용과 통화 기록, 소환조사 내용 등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사가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기사화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뉴스타파 측은 기자들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봉 기자가 2021년 10월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씨로부터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말을 듣고도 이를 보도에 누락한 점을 두고, 대선 개입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 지난 9월14일에는 봉 기자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주거지와 JTBC를 압수수색했다.
뉴스타파 소속 한상진 기자도 2011년 윤석열 당시 검사가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을 봐줬다는 취지의 ‘김만배 녹음파일’을 보도해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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