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피해 여성과 영상 함께 봤다… 대질조사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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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가 자신의 불법촬영 혐의를 거듭 부인하며 필요시 대질조사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황의조 측은 피해자 여성도 영상 촬영 여부와 존재를 인지했으며 합의 하에 이뤄진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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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촬영에 이용된 영상장치는 황의조가 사용하던 일반 휴대폰이었고 굳이 숨길 필요도 없이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다"며 "이 여성도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고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제 중간에 여성과 카페에서 만나 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는 영상 촬영과 존재에 대해 황의조가 숨기지 않고 여성과 공유해 가능한 것이었다"며 "이후에도 황의조와 이 여성은 1년 이상 더 교제하면서 추가로 촬영을 했다"고 덧붙였다.
황의조 측은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는 여성의 요청으로 삭제했고 그 이후에도 장기간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간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했다면 이를 합의가 없는 불법촬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황의조 측은 "여성 측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황의조는 영상이 유포되기 시작하자 이 여성에게 먼저 연락해 고소를 제안했다. 이 여성은 황의조가 연락하기 전까지 유포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황의조가 불법촬영을 한 것이라면 굳이 피해 여성에게 연락해 피해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종용했을지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황의조는 피해 여성이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걱정하고 있다"면서도 "계속해 악의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를 받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혁 기자 choijaehye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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