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거점 전화금융사기 총책, 자해 난동 끝에 국내로 강제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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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필리핀 이민청 수용소에 수감 중이던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을 22일 새벽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필리핀 바기오를 거점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검찰·금융기관을 사칭해 국내 피해자 91명으로부터 총 11억 4207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최근 필리핀 측으로부터 강제추방 승인결정을 통보받고 21일 오전 호송관 2명을 파견해 A씨에 대한 송환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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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필리핀 바기오를 거점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검찰·금융기관을 사칭해 국내 피해자 91명으로부터 총 11억 4207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국 경찰의 요청으로 지난 2017년 5월 현지에서 체포됐으나 허위사건을 접수시키는 방식으로 6년 넘게 송환을 지연시켰다. 현지에서 사법 처리가 끝날 때까지 송환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경찰청은 최근 필리핀 측으로부터 강제추방 승인결정을 통보받고 21일 오전 호송관 2명을 파견해 A씨에 대한 송환을 추진했다.
그러나 A씨는 현지 이민청 수용소에서 자해난동을 벌이며 강렬하게 저항했고, 필리핀 경찰주재관은 경찰청에 추가 호송관 파견을 긴급 요청했다. 이에 경찰청은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실 경찰관 1명과 수배관서인 충남청 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추가 파견했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 당국이 A씨에 대한 정신감정 필요성 등을 이유로 국내 송환이 어렵다고 번복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필리핀 경찰주재관 등은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필리핀 당국을 설득했고, 결국 송환을 재개했다.
경찰청 호송팀은 항공기에서 A씨를 체포했고, 22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국내 송환 절차가 마무리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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