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개발정보 이용해 부동산 투기…LH 전직 간부와 검찰, 항소

김도현 기자 2023. 11. 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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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일대 예정된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벌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직 간부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58)씨가 지난 20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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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유성구 일대 예정된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벌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직 간부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58)씨가 지난 20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대전 유성구 일대가 지방광역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우선 추진 후보지로 선정된 사실을 파악하고 인근 주택과 토지 541㎡를 총 10억 5000만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당시 A씨는 LH 지역 본부 부장급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경영투자 심사 심의자료 요약본 PPT 자료를 받았으며 설명을 듣는 등 비공개 개발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후 2021년 5월부터 1달 동안 감사원이 국토 개발 정보 관리 및 농지법 위반 감사를 실시했고 LH는 감사원 처분 요구에 따라 지난해 8월 A씨를 해임 조치했다.

1심 재판부는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기업 및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사회적 폐해가 상당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소유하고 있던 대전 유성구 일대의 땅과 주택 등 일부를 몰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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