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 지나쳐"‥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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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오늘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오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떼어가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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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오늘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오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떼어가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에 따르면, 중소상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이 최대 2.07%인 데 반해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5∼10%의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카카오가 이용사업자에게 비상식적으로 높은 상품권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를 강요하고 있다"며 "가맹점이 전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아 소상공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광부 투썸플레이스 가맹점대표자협의회장은 "모바일 상품권은 가맹점 전체 매출에서 20∼50%를 차지해 거부할 수 없는 결제 수단"이라며 "카카오 선물하기로 9%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가맹점당 평균 수익률이 10%대인 상황에서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들은 "남아있는 21대 국회 회기 동안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과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46137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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