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부른 벽간소음 1심, 징역 25년…"살해방법 참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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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빌라에서 벽간 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40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형 집행종료 후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7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빌라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대화하던 이웃 주민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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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수원시의 빌라에서 벽간 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40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형 집행종료 후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7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빌라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대화하던 이웃 주민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 원인 불명의 소음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B씨의 집을 찾아가 항의, 내부를 확인했음에도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소음 원인에 관해 대화하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이 빌라 5층에서 벽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붙은 집에 사는 이웃이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조현적 성격장애 판단이 나왔고, 심신미약 감경은 하지 않았으나 형에는 고려했다"며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취지의 회신이라 추가적 자료를 받아본 바 검사가 추가로 신청한 보호관찰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이 법정에 나와 여러 번 호소했고, 살해 방법이 굉장히 참혹해 거기서 느껴지는 피고인의 살해 고의도 매우 확정적"이라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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