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효, 미지급 정산금 1심 승소 “우쥬록스, 9억8400만원 지급하라”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shinye@mk.co.kr) 2023. 11. 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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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42)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2일 송지효가 주식회사 우쥬록스엔터테인먼트(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5월엔 우쥬록스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내고 박주남 우쥬록스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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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효. 사진ㅣ스타투데이DB
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42)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2일 송지효가 주식회사 우쥬록스엔터테인먼트(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 이후 소속사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이날 선고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계약을 맺었던 송지효는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난 4월 우쥬록스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5월엔 우쥬록스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내고 박주남 우쥬록스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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