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층에서 유리병 던진 아르헨티나인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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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정지 조치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건물 19층에서 유리병을 집어 던진 아르헨티나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어제(21일) 특수상해미수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아르헨티나 국적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2월부터 2주 동안 서울 상봉동에 있는 주거지 19층에서 5차례에 걸쳐 소주병 등을 창밖으로 던져 주차된 차량을 망가뜨리고 행인들을 다치게 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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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정지 조치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건물 19층에서 유리병을 집어 던진 아르헨티나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어제(21일) 특수상해미수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아르헨티나 국적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2월부터 2주 동안 서울 상봉동에 있는 주거지 19층에서 5차례에 걸쳐 소주병 등을 창밖으로 던져 주차된 차량을 망가뜨리고 행인들을 다치게 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재판 때문에 출국이 막히면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화가 나 물건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 CCTV 영상 화질개선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 범행을 규명한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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