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 소음' 갈등으로 이웃 주민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이영주 2023. 11. 22. 16: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벽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옆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7시 30분께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빌라 5층 원룸에서 옆집 주민인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고, 흉기로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벽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옆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이 굉장히 참혹하고, 피고인의 살해 고의도 매우 확정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7시 30분께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빌라 5층 원룸에서 옆집 주민인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전 A씨는 "앰프 소리가 시끄럽다"며 B씨 집을 찾아가 항의했고, B씨는 "소음이 날 만한 게 없다"며 문을 열어 내부를 확인시켜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A씨는 "우리 집에선 분명히 소음이 들린다"며 B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고, 이후 B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고, 흉기로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