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위조 신분증에 속은 숙박업소 주인들, 내년부터는 벌금 안 문다 [오늘 이슈]

양예빈 2023. 11. 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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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내민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서 남녀 혼숙을 허용한 업주는, 앞으로 과징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오늘(22일)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내년 하반기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무고한 숙박업소 주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금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숙박업소 업주를 속이고 혼숙할 경우에도, 적발되면, 업주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수법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을 판매한 편의점 점주나 청소년을 고용한 유해업소 업주 등은과징금을 피할 수 있는 규정이 이미 마련돼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또, 주유소에서의 흡연을 금지시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에서 라이터 같은 발화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 화재,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위험물 시설에서 흡연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추가됩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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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빈 기자 (ye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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