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효, 전 소속사 상대로 10억 원 소송…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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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전 소속사 측이 재판에 대응하지 않은 점을 미뤄 송지효 측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22일 송지효가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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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22일 송지효가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 8400만 원 및 일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해당 판결은 가집행이 가능하고 소송 비용은 우쥬록스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송지효는 우쥬록스 측으로부터 정산금 9억 84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올 4월 우쥬록스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는 전 대표 박모 씨가 광고모델료 약 9억 원을 포함해 총 12억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박 씨를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또 5월에는 법원에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쥬록스 측은 소 제기 이후 법원으로부터 소장과 서증 등을 송달받았으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다.
한편 송지효는 지난달 넥서스이엔엠과 전속계약을 맺고 새 출발을 예고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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