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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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남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그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제한된다.
경남도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달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위와 같이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도의 관련 조례에 따라 영업용 차량은 오는 2025년 12월까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되며, 배출가스저감장치 정착 불가 차량과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내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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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적용
앞으로 경남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그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제한된다.
경남도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달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위와 같이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대상 물질은 초미세먼지(PM-2.5)다. 대기 중 초미세먼지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다만, 관련 법에 따라 긴급 차량, 장애인 사용표지 부착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생활활동용 차량, 국가특수목적 차량, 친환경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도의 관련 조례에 따라 영업용 차량은 오는 2025년 12월까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되며, 배출가스저감장치 정착 불가 차량과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내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도는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등 8개 시 지역 주요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해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위반 시 최초 적발된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하루 1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및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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