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前 소속사, 송지효에게 9억8000만원 줘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납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9억8400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2일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 미납 정산금 9억8천400만원을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납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9억8400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2일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 미납 정산금 9억8천400만원을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 이후 소속사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이날 선고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송지효는 작년 10월 우쥬록스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해온 송지효는 6개월 만인 지난 4월 14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5월 2일에는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우주록스 전 대표 박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송지효 측은 "(우쥬록스가) 계약기간 중 배우가 체결한 광고 계약금과 관련해 엔터 법인 계좌에 정상적인 절차에 걸쳐 주면 되는 것을 '계좌이용이 어렵다', '돈이 없다' 등의 비정상적인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본인 혹은 제3자를 위해 임의 출금 및 사용이 강력히 추정되는 바이며, 정상적인 법인 운영이 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고발장을 접수한 취지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 2024년에는 부자가 될수 있을까…미리보는 신년 운세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간 70만원 절약"…새 LPG 엔진 단 '국민트럭' 다시 나왔다
- 양식장서 일하던 베트남 노동자…삼성 협력사 사장 된 사연
- "월급 이게 맞나요"…알바생도 사장님도 분노한 이유는
- 미국은 징역 20년 때리는 '기술유출'…한국은 고작 집행유예
- 경찰에 잡힌 20대 휴대폰에 불법촬영물 빼곡…100명 넘게 피해
- 김병만, 결혼 12년 만에 이혼…"각자의 삶 응원"
- 전 여친이라더니…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자, 형수였다
- 라이즈 승한, 사생활 논란에 결국 "활동 무기한 중단" [공식]
- 전현무 "아빠와 대화 안 해"…어색한 부자 사이 고백
- '다이어트약 성지' 병원장 입건…마약류 과다 처방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