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정찰위성 발사에 9·19 효력정지…'북한, 명분 제공'

정지형 기자 최동현 기자 2023. 11. 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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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곧장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대내외에 북한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결국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나서자 윤 대통령이 영국 현지에서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 효력 정지 추진을 결정했다.

모든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자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신속하게 확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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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 11시간 만에 신속 매듭…필요성·적법성 강조
군사 긴장 고조 비판 피하고 안보 불안 확산 차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오후 국빈 방문 중인 영국 런던에서 의회를 방문해 영어 연설을 하고 있다. 2023.11.22/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곧장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대내외에 북한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10시43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세 번째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약 5시간 전인 21일 오후 6시(영국시간 21일 오전 9시)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 관련 현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했는지 결정이 안 됐다"며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북한이 3차 발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추되 9·19 군사합의를 포함한 실제 대응 수준은 "도발 내용과 폭이 어떻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북한이 결국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나서자 윤 대통령이 영국 현지에서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 효력 정지 추진을 결정했다.

이후 이날 오전 8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효력 정지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이어 대통령실은 오후 9시30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재가 사실을 알렸다. 위성 발사 이후 약 11시간 만이다.

모든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자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신속하게 확정한 셈이다.

이전부터 대통령실은 9·19 군사합의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재검토 작업을 해왔다. 다만 효력정지 시점과 관련해서는 군사합의 파기에 대한 북한의 책임이 분명한 상황이 필요했다.

자칫 한국 정부가 먼저 효력정지에 나설 경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도 한국 정부가 군사적 긴장감 고조를 부추기고 있다며 비판을 제기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부 결정에 관해 "새로운 안보 위기를 조장하거나 정치적·정략적 목표로 국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NSC 상임위도 이 같은 비판을 예상한 듯 이날 입장문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거듭 강조했다.

효력정지는 북한의 지속적인 9·19 군사합의 위반과 핵·미사일 위협, 각종 도발에 대응해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것이다.

동시에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과 함께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고 했다.

아울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꼽힌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9·19 군사합의로 대북 정찰·감시 자산 운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북한이 하마스처럼 기습 도발을 일으킬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윤 대통령도 지난 12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미국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오판해 하마스식 기습공격을 포함한 어떠한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즉각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한미연합대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따라 군 당국은 당장 이날 오후 3시부로 군사분계선(MDL) 일대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하기로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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