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쓰리에이아이앤로보틱스, 24일 AI 경비 보안로봇 시연회 개최

양지윤 2023. 11. 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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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쓰리에이아이앤로보틱스는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AI 경비보안 로봇'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로보쓰리에이아이앤로보틱스의 보안로봇은 화재 발생 상황에서 자율주행으로 순찰하고 긴급 화재 발생 시 인공지능으로 화재를 감지하고 진압한다.

로보쓰리에이아이앤로보틱스는 오는 24일 본사에서 2차 시연회를 열어 다수의 보안, 경호 관련 기업에게 AI 경비 보안로봇을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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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로보쓰리에이아이앤로보틱스는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AI 경비보안 로봇’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17일부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시행됐다.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보행자에 실외 이동로봇을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적용됐다. 이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이 허용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로보쓰리에이아이앤로보틱스의 보안로봇은 화재 발생 상황에서 자율주행으로 순찰하고 긴급 화재 발생 시 인공지능으로 화재를 감지하고 진압한다. 또 24시간 운영하는 보안센터를 비롯해 실시간 정보와 영상을 제공하는 기술을 탑재했다.

로보쓰리에이아이앤로보틱스는 이번 개정된 법안으로 신규 로봇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회사 관계자는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사에 자체 서버를 두고 운영하고 있고 서버 테스트도 함께 진행 중”이라며 “AI와 화재진압, 침입자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AI 경비 보안로봇 개발은 막바지 단계다”고 말했다.

로보쓰리에이아이앤로보틱스는 오는 24일 본사에서 2차 시연회를 열어 다수의 보안, 경호 관련 기업에게 AI 경비 보안로봇을 선보일 계획이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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