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따질 때 자동차 재산기준 낮춘다

강민성 2023. 11. 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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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세 A씨는 전업주부인 아내, 자녀 3명과 함께 서울 다세대 연립주택에서 전세로 살며 일용 근로로 한 달에 180만원을 번다.

A씨는 생계급여를 신청했다가 2011년식 600만원짜리 2151cc 자동차가 100% 소득으로 잡혀 월 소득이 726만원으로 인정된 탓에 기준(2023년 5인 가구 기준 190만원)을 충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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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 대상
4인 가구 생계급여 월 162만원→183만원…최저교육비 100% 지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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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세 A씨는 전업주부인 아내, 자녀 3명과 함께 서울 다세대 연립주택에서 전세로 살며 일용 근로로 한 달에 180만원을 번다. A씨는 생계급여를 신청했다가 2011년식 600만원짜리 2151cc 자동차가 100% 소득으로 잡혀 월 소득이 726만원으로 인정된 탓에 기준(2023년 5인 가구 기준 190만원)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하면서 A씨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6인 이상 다인 가구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차령이 10년 이상이면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7인승 이상) 자동차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이들 가구는 통상 큰 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A씨의 사례로 보면 기존에는 소득평가액 126만원(월수입의 70%)에 찻값을 100% 재산으로 환산해 726만원이 소득으로 잡혔지만, 내년부터는 찻값의 4.17%만 인정(25만원)되는 까닭에 월 소득이 151만원으로 잡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고, 승용 자동차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생계가 어려운데도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새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올리고, 4인 가구 기준 한 달 생계급여를 올해 162만1000원에서 내년 183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또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완화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에는 향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2013년 이후 동결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여 선정하고, 임차 가구의 기준 임대료를 급지·가구에 따라 1만1천원∼2만7천원 인상한다.

교육활동 지원비는 기존보다 늘려 최저교육비 100%를 보장하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올해 10월 말 현재 254만명이 수급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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