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폰으로 BJ에 '별풍선' 2000만원 쏴…휴대폰 대리점 직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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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매장에 방문한 고객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휴대폰 매장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액결제 서비스 등을 이용해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00만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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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매장에 방문한 고객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송 부장판사는 "휴대폰 매장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액결제 서비스 등을 이용해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00만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매장에 방문한 한 고객으로부터 다른 기기로 휴대폰 정보를 옮겨달라고 요청받은 후 고객의 휴대폰으로 아프리카TV 별풍선 교환권 40만원을 결제했다. 별풍선은 아프리카TV에서 사용하는 유료 후원 아이템을 말한다. 이어 같은 방식으로 같은달 13일까지 고객 14명의 휴대폰에서 279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 상당을 결제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2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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