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짧으니 페미”…알바 때린 20대 ‘신상공개 청원’ 5만 넘어

장수경 기자 2023. 11. 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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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에 5만명 이상 동의하면서, 해당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질 전망이다.

지난 8일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한 '진주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의 강력처벌과 신상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은 개시 2주만인 22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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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 “외면하고 싶던 순간에도 지지 보내준 분들께 감사”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갈무리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에 5만명 이상 동의하면서, 해당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질 전망이다.

지난 8일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한 ‘진주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의 강력처벌과 신상공개 촉구에 관한 청원’은 개시 2주만인 22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5만884명이 동의했다.

피해 여성인 ㄱ씨는 한겨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내 사건인데도 현실감이 들지 않아서 외면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외면하는 동안에도 나를 지지하고 나에게 연대하는 분들이 있어 청원이 3만명이 돌파하고, 5만명을 넘었다.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국회의원을 통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를 국회에 진술하는 것으로, 30일 동안 5만명의 국민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소관위원회에서 정부 또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땐 본회의에 부의되고, 실현 불가능, 청원 취지 달성, 타당성 결여 등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폐기된다.

한편, ‘편의점 여성 직원 폭행 사건’은 지난 11월4일 자정께 술에 취한 20대 남성 ㄴ씨가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 ㄱ씨에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이다. ㄴ씨는 물건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ㄱ씨가 이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ㄱ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돌려 파손하고,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마구 때렸다. 또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까지도 폭행했다. 검찰은 21일 ㄴ씨를 특수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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