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집단폭행 10대, 징역 최대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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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오원찬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A군 등은 지난 7월 1일 포천시 내촌면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베트남 국적의 30대 외국인 노동자 C씨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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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포천시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오원찬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0대 3명에게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A군은 동생들을 범행에 가담시키고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외출 제한도 여러번 어겼다"며 "후회하고 있지만 중간에 학교도 그만두고 가족이든 보호관찰관이든 누구도 보듬어 안아줄 틈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군도 나이 어린 동생들을 범해에 가담시키고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있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도 준법의식을 높여야할 필요성이 크고, 보호관찰을 불성실하게 받은 점 등 경각심을 갖고 처벌 받아야할 이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10대 3명에게는 징역 장기 1년 6월·단기 1년, 징역 1년 6월,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각각 구형했다.
A군 등은 지난 7월 1일 포천시 내촌면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베트남 국적의 30대 외국인 노동자 C씨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들은 C씨의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없는 것을 보고 멈추게 한 뒤 "지갑이 있느냐"며 "불법체류자인 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실랑이 끝에 도망가려는 C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앞서 6월 25일에도 미얀마인 2명을 상대로도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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