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원아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서 감형 이유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허양윤 원익선 김동규)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 측은 아동살해죄가 인정되지 않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아이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 일부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신체 학대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가눌 줄 모르는 영아라 더욱 보호받아야 함에도 지속적으로 학대 당했다”며 “당심에서까지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아동학대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된 점, 일부 피해 아동 보호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화성의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려 자신의 상반신으로 B군을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3일부터 10일까지 B군을 장시간 유아용 식탁의자에 앉혀두는 등 2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같은 기간 2세 아동과 생후 10개월 아동 등의 머리를 때리거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