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뇌물받고 과제 용역 준 LH 전 연구원, 항소심도 징역 5년

유혜인 기자 2023. 11. 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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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돈을 받고 과제 용역을 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연구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LH 전 연구원 A(5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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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업체에서 돈을 받고 과제 용역을 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연구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LH 전 연구원 A(5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2억 1100여만 원도 명령했다.

원심에서 선고된 추징금(1억 9500여만 원)보다도 늘어난 금액이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B(47) 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자신이 참여한 국책·자체 과제와 관련된 용역 수의계약을 맺는 대가로 B 씨 등 중소업체 운영자들로부터 16차례에 걸쳐 1억 9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자신의 아내를 B 씨의 업체 소속 직원인 것처럼 해 급여 등 명목으로 16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2021년 초 파면됐다.

1심 재판부는 "용역·물품 납품업체 선정 권한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업체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업체에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용역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허위 제안서를 작성하기도 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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