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뇌물받고 과제 용역 준 LH 전 연구원, 항소심도 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업체에서 돈을 받고 과제 용역을 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연구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LH 전 연구원 A(5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돈을 받고 과제 용역을 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연구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LH 전 연구원 A(5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2억 1100여만 원도 명령했다.
원심에서 선고된 추징금(1억 9500여만 원)보다도 늘어난 금액이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B(47) 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자신이 참여한 국책·자체 과제와 관련된 용역 수의계약을 맺는 대가로 B 씨 등 중소업체 운영자들로부터 16차례에 걸쳐 1억 9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자신의 아내를 B 씨의 업체 소속 직원인 것처럼 해 급여 등 명목으로 16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2021년 초 파면됐다.
1심 재판부는 "용역·물품 납품업체 선정 권한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업체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업체에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용역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허위 제안서를 작성하기도 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왕고래' 시추 초읽기 단계 돌입… 첫 시추 위치 확정 - 대전일보
- 한동훈, 尹 '녹취 논란'에 대국민 사과·김여사 대외 활동 중단 요구 - 대전일보
- 칩거 2년 3개월만… 안희정, 아들 결혼식서 웃는 모습 포착 - 대전일보
- 고공행진 금(金), 47% 오르자… 거래대금 무려 2조원 육박 - 대전일보
- "일용직도 건보료 떼고 받을까"… 보험료 소득범위 확대 검토 - 대전일보
- 세종-공주 더 가까워진다…'광역 BRT 구축사업' 첫삽 - 대전일보
- 尹 대통령 "4대 개혁 반드시 완수…국가 생존과제" - 대전일보
- 민주, 금투세 폐지 동참…이재명 "주식시장 너무 어렵다" - 대전일보
- 내일 출근길 기온 '뚝'…세찬 바람에 중부 일부 '한파주의보' - 대전일보
- 尹 22.4%·국힘 29.4%… 정부 출범 이후 지지율 동반 최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