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영훈 제주지사에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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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상실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가 심리한 오 지사의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오 지사의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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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가 심리한 오 지사의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오 지사의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아울러 검찰은 오 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제주도 서울본부장, 김 모 제주도 대외협력특보에게는 나란히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또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벌금 70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A씨와 공모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16일 제주시 소재 오 지사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를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약식에 쓰인 비용 550만원은 오 지사의 지인인 A씨가 대납(정치자금법 위반)했으며, 이 협약식에 참석한 11개 업체 대부분도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경우 A씨에게 돈을 받고 수도권 소재 4개 업체를 섭외하는 등 협약식 개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지난해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당내 경선에 대비해 도내 각종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하는 등 표심을 왜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피고인 신문을 받은 오 지사는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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