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황의조 영상 유포자 친형수 의도 알아야 전말 밝혀질 듯"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 대담 : 허주연 변호사
- 거부 의사 입증 중요, 문자 카톡 등 명확한 의사 남겨야
- 촬영 동의했더라도 피해자 삭제, 거부 의사시 지워야
- 유포관련 피해는 심각, 구속된 친형수의 범행의도 밝혀야
- 정확한 사실관계와 주장 입증 증거 나올 때 까지는 무죄추정
- 법적 처벌과 별개로 협회차원의 징계도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어제 중국 전, 국가대표 축구팀은 시원하게 승리를 거뒀지만 또 황의조 선수의 등장에서 또 다른 많은 관심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와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피해자와도 입장이 엇갈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소식들도 등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법적인 부분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희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허주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허주연 변호사(이하 허주연):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정확히 지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떤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지금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거죠?
◆ 허주연: 지금 황의조 선수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른바 불법 촬영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 혐의로 지금 입건이 돼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상태로 보입니다.
◇ 김우성: 지금 여러 가지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들을 하나씩 따져볼 텐데. 황의조 선수는 경찰에 나와서 '서로 합의된 영상이다.' 지금 피해자 여성과 충분히 합의한 영상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주장의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 허주연: 일단 본인이 정말 결백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예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결백해서 결백을 주장하는 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러 영상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 보여요. 그중에는 합의한 영상이 있 수 있고 또 경찰이 어차피 피의자 조사를 하면서 이 모든 수사에 관련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카드 그게 증거일 텐데요. 이걸 다 보여주듯이 뭔가 증거를 다 게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상들이 있다고 다 알려준 상태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황 선수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서 갖고 있는 증거를 일부만 봤다거나 못 본 부분이 있다면 일단 아니라고 부인해도 될 상황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결국 형사사건에서 입증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져야지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황 선수 본인이 기억하는 영상 촬영 구도나 내용상 촬영을 거부하는 어떤 사실,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일단 합의된 영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김우성: 네. 우리 법이 무죄 추정의 원칙, 일단 죄가 확실하지 않으면 죄가 없는 것으로 주장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피해 여성 측에서는 여러 차례 민감한 영상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고 삭제해달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황의조 선수 측 변호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함께 영상을 보고 삭제한 적도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피해자 측의 주장, 즉 동의하지 않았고 계속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죠?
◆ 허주연: 그렇죠. 피해 여생 측에서 지금 '자신이 동의한 바가 없다' 그다음에 '지워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가장 중요한 구속 요건 중의 하나인 동의 여부와 관련한 주장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 김우성: 지금 일상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연관돼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 청취자들께도 도움이 되게 얘기를 드린다면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게 그러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내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난 이런 영상은 원치 않는다' 이렇게 밝히는 것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까?
◆ 허주연: 입증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내용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보통 이런 것들이 연인 사이라서 만약에 촬영이 됐다고 하면 내밀한 사적인 영역 아닙니까? 그런데 연인 사이에서 관계가 서로 좋을 때 '나는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싫어'라고 했다가 나중에 동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것이 반드시 그 증거물로 된 영상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그 영상을 찍을 때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모르고 있었다고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된다고 하면 '지워 달라. 나는 찍는 거 싫다'라고 '찍힌 거 싫다'고 하면 그것도 거부 의사의 표현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고요.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설령 찍는 상황에서는 동의를 했어요. 황 선수 주장처럼. 찍고 나서 같이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유포하는 것까지 동의를 하지는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별개로 처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청취자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양측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일단은 촬영의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황의조 선수 측에서는 '동의했다. 사진 촬영하는 상황을 충분히 그분이 인지를 했는데 거기서 거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여성 측에서는 '여러 차례 거부했다. 삭제했다' 이건데. 법원에 가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결국은 입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각각 다른 상반되는 진술이 어떤 게 더 진실에 가까운가.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입증해야 됩니까?
◆ 허주연: 그런데 어차피 모든 범죄가 자백 사건이 아닌 이상 피의자는 '안 했다' 혹은 최대한 축소해서 얘기를 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자의 진술에 더해서 관련 인물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진술, 증거, 증언 그다음에 영상물의 내용 그다음에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녹음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중에서 혹시 '그때 왜 찍었어? 나 그거 지워달라고 했는데 지웠어?' 이렇게 대화한 내역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황 선수 휴대전화를 포렌식 작업 중인데 아마 그런 물적 증거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물적, 인적 증거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지금 가장 확실한 물증으로 경찰이 확보한 것이 영상물일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최우선인데. 영상 내용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촬영 구도라든가 전후 상황이라든가 등장인물이 카메라를 인식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영상 내용으로 확인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영상 내용 중에서 '찍지 마'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수사를 진행을 할 것이고 추가적인 영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할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지 황 선수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소지 유포 경위가 상당히 의문인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협박범, 그러니까 유포한 사람이 잡혔거든요.
◇ 김우성: 형수라고요?
◆ 허주연: 네 친형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뒷바라지까지 해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영상물을 소지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유포하고 협박했는지. 이것에 대한 것이 지금 굉장히 불분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황 선수는 전 여자 친구한테 이 사람 고소해 달라고 얘기해서 고소를 했더니 막상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 이런 앞뒤 정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소지 경위와 범행 동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유포자의 진술을 통해서 불법 촬영 여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범죄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친형수로 밝혀진 영상을 유포한 사람, 이 사람은 지금 구속이 됐거든요. 이 사람도 법적 처벌이 무겁죠?
◆ 허주연: 그럼요 이 사람은 일단 단순 협박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하는 것은 성폭법에서 따로 다루고 있는 범죄이고요. 1년 이상 유기징역형으로 굉장히 형량도 높고 그리고 이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황 선수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양형에 참작될 뿐이지 처벌 자체를 안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처벌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황 선수뿐만 아니라 그 영상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의사에 반해서 우리 온라인상에 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혐의에 더해서 이 영상의 취득 소지 경위를 물론 황 선수는 불법적인 것은 아닐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피해자 측 변호인은 '황 선수가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건 좀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취득이나 소지 경위에서 황 선수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풀어서 이걸 취득했을 경우에는 또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나중에 혐의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일단은 지금 유포된 영상으로 피해 입은 건에 대해서는 유포자가 친형수로 드러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로 좀 더 경위가 자세히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변호사님 이런 일은 정확하게 통계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살펴보면 여성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뭔가 보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유포라든지 촬영 자체도 일단 원하지 않는다면 정확히 의사를 남겨야 되고. 유포는 더욱이 막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이기 때문에 굉장히 평생 고통을 줄 수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아까 문자로 남겨놔야 된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좀 그런 피해 예방 요령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허주연: 우선 이런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서 가장 신뢰해야 할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조차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현장에서도 제가 실무적으로 이런 피해자들을 많이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한번 유포가 되고 나면 이걸 지운다는 것이 영구 삭제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연인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나는 이런 영상을 찍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밝혀두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 김우성: 근거를 남겨둬야겠죠.
◆ 허주연: 그렇죠. 그리고 내가 몰래 찍히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 내 의사에 반해서 찍혔다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부분을 문자 메시지라든가 통화를 하면서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히시고 지워달라는 요청을 하시고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로 증거물을 나중 상황에 대비해서 남겨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주장, 이런 법적인 방어를 하거나 피해를 예방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입증되는 얘기를 잘 남겨두시라는 말 잘 새겨들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일단 안 되지만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결과적으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렌식을 통해서도 동의 여부, 피해자가 동의했는지 여부도 드러날 거고. 앞서도 사실은 지금 매니저 역할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황 선수와 이 매니저 역할을 하는 친형수 사이에 어떤 금전 갈등이라든지 여러 원인이 될 만한 문제도 같이 포렌식으로 그러면 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 허주연: 일단 그 부분은 지금 구속된 상태의 유포자. 형수라는 분이죠 이분의 어떤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술로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행 동기나 이걸 어떻게 입수를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나온 얘기로 보면 어떤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것까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전 여자 친구라고 처음에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여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에 굉장히 앙심을 품은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협박을 했기 때문에. 친형수잖아요. 그러니까 친형수가 이렇게까지 하게 된 관계가 틀어지게 된 어떤 경위라든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얼 원해서 황 선수에게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범행 동기를 밝혀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범행 동기가 황 선수의 불법 촬영 여부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진술에 따라서 어떤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물론 영상 내용 같은 것들을 보면, 혹은 휴대전화 포렌식 같은 것들을 해보면 주고받은 형수와 주고받은 내용이나 대화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형수의 진술, 범행 동기,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어떤 동기든 간에 정말로 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건 안 될 것 같고요. 설사 동의를 했다고 만약에 결과가 나오더라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동의하지 않는다. 삭제해 달라'라고 했을 때는 또 그 피해 입은 여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죠?
◆ 허주연: 그렇죠? 그러니까 찍히는 상황에서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유포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찍히는 것 자체에도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유포에 동의했을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의 어떤 내밀한 영상을 찍은 것으로 의심되는 황 선수를 고소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기가 거기 등장을 했는데 자기 의사에 반해서 이 친형수라는 사람이 유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유포 행위에는 사실은 황 선수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황 선수도 거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황 선수가 이걸 유포하라고 넘겨준 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친형수의 협박 행위라든가 유포 행위에 황 선수와 전 여자 친구라는 사람 모두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전 여자 친구 입장에서는 황 선수와 그다음에 이 협박한 친형수라는 유포자 이 두 사람 모두 가해자가 되니까 이 두 사람 모두가 법적 처벌을 받기를 바라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 김우성: 사실은 언론도 많이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아직 법적인 결론, 수사기관의 최종 수사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표 선수로 뛰는 것에 대한 비난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법조계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리하거나 언론도 밝힌 바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피해의 사실 만으로도 일단은 대중적 비난을 받고 선수로서 무대에 서지 않는 게 맞는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그 말씀 정리 부탁드립니다.
◆ 허주연: 일단 어제 경기도 있었는데 대중들이 보는 시선이 불편할 수 있다는 것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도 말씀을 해주셨고 아직까지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 황 선수 본인이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팀에서도 '당장 활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에 보면 품위유지 의무, 성실 의무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 사실 징계위원회는 형사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절차들도 있지만 일단은 지켜보자는 원론적인 입장을 대한축구협회에서 표명을 했고. 특히 성폭력 관련 비위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국가대표로 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 집행 종료된 뒤에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또 국가대표 선수로 뛸 수가 없거든요. 수사 결과와 징계위 회부 결과에 따라서 국가대표 선수 자격을 박탈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기보다는 좀 추이를 지켜보고 무죄로 판명이 나든 아니면 합당한 처벌을 받든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그 무엇보다 인간에게 이로운 디지털 기기. 끔찍하고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동의, 타인의 인격 침해는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주연: 감사합니다.
◇ 김우성: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YTN 박준범 (phy@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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