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우범국 여행자 대상 마약 전수 검사 시행"

곽현수 2023. 11. 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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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남아시아 등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 전수 검사를 시행한다.

우선 정부는 동남아시아 나라들을 비롯한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전수 검사를 시행한다.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줄면서 중단된 전수 검사를 재개해 해외 마약류 밀반입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정부는 마취제나 수면제 등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약류 처방 제도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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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동남아시아 등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 전수 검사를 시행한다.

연합뉴스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동남아시아 나라들을 비롯한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전수 검사를 시행한다.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줄면서 중단된 전수 검사를 재개해 해외 마약류 밀반입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검사 시점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긴다. 종전에는 입국심사 이후에 검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 입국자가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입국 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마취제나 수면제 등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약류 처방 제도도 개선한다.

먼저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지켜야 하는 처방량이나 횟수 등 처방 기준을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에는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면서 다량의 마약류를 처방받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투약 이력 확인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시작해 프로포폴, 졸피뎀 등으로 확대한다.

의사가 의료 목적 외 마약을 투약하거나 처방전 없이 처방할 경우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마약을 오남용한 병원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검토한다. 마약 오·남용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도 가동한다.

더불어 의료인 중독 판별 제도를 마련해 마약에 중독된 의사는 면허를 취소한다.

이 밖에도 마약 중독 치료를 지원하는 치료 보호 기관은 내년까지 30곳으로 늘린다. 중독 재활 센터도 현재 서울·부산·대전 등 3곳에서 내년 전국 17곳으로 확대한다. 중독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치료 수가를 개선하고, 치료 접근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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