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두·닭고기 가공품에 탄력관세...반도체·이차전지 원재료도 관세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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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수입 식자재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또 반도체 소재와 같은 신산업 원자재에 대해서도 관세 혜택을 부여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반도체 소재인 석영유리기판은본래 관세율 3%가 적용되나 내년에도 올해처럼 할당관세가 적용돼 연중 전량 관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내년에는 이차전지의 소재인 탄산리튬을 신규로 할당관세 목록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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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오는 29일까지 시한으로 입법예고했다. 물가·수급안정 차원 18가지 물품, 신성장 사업 원재료 19가지, 전통사업 원재료 18가지, 취약사업 원재료 21가지 등 총 67개 수입 원자재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 주는 제도다.
이번 조치에 따라 통상 관세율 20~30%인 수입 닭고기는 1분기에는 3만톤에 한해 관세가 0%로 적용된다. 통상 관세율 8~30%인 계란가공품은 내년 상반기동안 총 5000톤 분량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다. 조제 땅콩은 본래 관세율이 50%에 달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1만톤까지 관세율 10%를 적용한다.
또 생활물가와 밀접한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관세 혜택을 부여한다. LNG·LPG(부탄, 프로판), 원유(나프타용, LPG용) 등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산업·발전원료에 대해 3%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LNG·LPG 및 나프타 등 유류 관련 품목들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중 지원규모만 우선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연장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처럼 신산업에 필요한 소재에도 관세 혜택이 부여된다. 반도체 소재인 석영유리기판은본래 관세율 3%가 적용되나 내년에도 올해처럼 할당관세가 적용돼 연중 전량 관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내년에는 이차전지의 소재인 탄산리튬을 신규로 할당관세 목록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연중 전량 통상 5%인 탄산리튬 관세가 전액 면제된다. 정부는 또 자동차산업 소재에도 관세혜택을 부여한다. 알루미늄 합금·판·시트·스트립(이차전지)에 대해 내년에는 2만4000톤에 한해 기존 8%인 관세를 전액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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