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두·닭고기 가공품에 탄력관세...반도체·이차전지 원재료도 관세 낮춘다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11. 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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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수입 식자재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또 반도체 소재와 같은 신산업 원자재에 대해서도 관세 혜택을 부여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반도체 소재인 석영유리기판은본래 관세율 3%가 적용되나 내년에도 올해처럼 할당관세가 적용돼 연중 전량 관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내년에는 이차전지의 소재인 탄산리튬을 신규로 할당관세 목록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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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수입 식자재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또 반도체 소재와 같은 신산업 원자재에 대해서도 관세 혜택을 부여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오는 29일까지 시한으로 입법예고했다. 물가·수급안정 차원 18가지 물품, 신성장 사업 원재료 19가지, 전통사업 원재료 18가지, 취약사업 원재료 21가지 등 총 67개 수입 원자재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 주는 제도다.

이번 조치에 따라 통상 관세율 20~30%인 수입 닭고기는 1분기에는 3만톤에 한해 관세가 0%로 적용된다. 통상 관세율 8~30%인 계란가공품은 내년 상반기동안 총 5000톤 분량에 대해 관세가 면제된다. 조제 땅콩은 본래 관세율이 50%에 달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1만톤까지 관세율 10%를 적용한다.

또 생활물가와 밀접한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관세 혜택을 부여한다. LNG·LPG(부탄, 프로판), 원유(나프타용, LPG용) 등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산업·발전원료에 대해 3%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LNG·LPG 및 나프타 등 유류 관련 품목들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중 지원규모만 우선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연장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처럼 신산업에 필요한 소재에도 관세 혜택이 부여된다. 반도체 소재인 석영유리기판은본래 관세율 3%가 적용되나 내년에도 올해처럼 할당관세가 적용돼 연중 전량 관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내년에는 이차전지의 소재인 탄산리튬을 신규로 할당관세 목록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연중 전량 통상 5%인 탄산리튬 관세가 전액 면제된다. 정부는 또 자동차산업 소재에도 관세혜택을 부여한다. 알루미늄 합금·판·시트·스트립(이차전지)에 대해 내년에는 2만4000톤에 한해 기존 8%인 관세를 전액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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