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두환 정권 프락치 강요’ 피해자들에 9000만원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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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두환 정권 당시 고문을 받고, 프락치(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불법 구금을 당하고 폭행·협박을 받아 프락치 활동을 강요 받았으며, 그 후에도 감시·사찰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인정돼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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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당사자들과 논의해 항소 여부 검토 예정”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법원이 전두환 정권 당시 고문을 받고, 프락치(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고 국가가 이들에 각각 90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불법 구금을 당하고 폭행·협박을 받아 프락치 활동을 강요 받았으며, 그 후에도 감시·사찰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인정돼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는 국가의 항변에 대해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결정에 기초해 권리행사를 하는 원고들에 대해 시효를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해 용납되기 어려워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은 법원 판결에 대해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됐다"면서도 "국가가 소송 대응 대신 선제적인 치유와 보상에 나서야 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 사건을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가 입증됐다고 인정했고, 국가가 진화위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법)을 만들면서 진실 규명을 선언했기에 소멸시효 항변은 절대 인정될 수 없다고 기각했다"고 전했다.
다만 "과연 법원에서 인정한 9000만원이 '국가에게 이런 일이 재발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금액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당사자들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소송 계획에 대해선 "현재 소송에 돌입한 인원이 114명이며, 최근 진화위에서 피해자 결정을 받은 101명과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수백 명도 있다"며 "소송 대상은 보안사, 교육부 등 정부지만 치안본부 학교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진실화해위가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을 조사한 뒤 지난해 12월 보낸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등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 목사는 1983년 9월 육군 보안사령부 분소가 위치한 과천의 한 아파트에서 약 10일 간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도 보안사에 연행돼 일주일 넘게 조사를 받으며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은 전직 대통령인 고(故)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 정권 반대 학생운동에 가담한 학생들을 강제 징집하고, 그들의 이념을 바꿔 강제로 프락치 활동을 강요하게 한 대공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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