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고삐 당기는 민주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공언하며 연일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날 라디오 방송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쌍특검법은) 10월 24일에 자동 부의 간주가 됐기 때문에 시간을 더 기다릴 필요 없이 여건과 상황이 되면 상정을 해서 처리할 수 있다"며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국민적 저항만 야기하지 않겠나"
박주민 "법률 요건 이미 갖춰, 상정만 남은 상태"
이르면 23일 본회의 상정·처리 시도할 듯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공언하며 연일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본격적으로 띄우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과 대장동 특검 2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특검을 해야한다'는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며 "이 사안 자체가 결국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높게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본인의 일가, 가족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라면 신중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며 "거부권 행사 자체가 자칫 더 큰 국민적 저항과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날 라디오 방송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쌍특검법은) 10월 24일에 자동 부의 간주가 됐기 때문에 시간을 더 기다릴 필요 없이 여건과 상황이 되면 상정을 해서 처리할 수 있다"며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본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합의된 마지막 날짜가 12월 8일"이라며 "이미 잡혀있는 본회의 일정 중에 처리하는 것이 법의 취지도 살리고 신속한 처리라는 원칙에도 맞기 때문에 본회의가 있을 때마다 의장과 국민의힘에게 처리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사회자가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 상정은 국회의장에게 부담이지 않느냐'고 묻자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법률적 요건이 이미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장께서 상정해주는 것이 맞다. 숙려기간도 이미 다 됐다"고 답했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60일이 되는 다음달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그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동 상정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음달 10일까지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쌍특검법 상정과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본회의 상정이 어려울 경우 3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30일 본회의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재발의될 것으로 보여 여야 대치는 극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본회의 소집 조건으로 걸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쌍특검법 밀어붙이기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께서는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기간을 최대한 지켜서라도 여야가 대화하기를 바라는 취지 같다"면서도 "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합의된 본회의 일정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맞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