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내고 달아난 경찰관.."강등 조치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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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현직 경찰관이 강등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22일 인천지법은 A순경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강등이 적합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냈습니다.
이후 A순경은 사고를 내고 10시간 넘게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순경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의 혈중알코올농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강등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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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인천지법은 A순경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강등이 적합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냈습니다.
A 순경은 지난해 9월 회식에서 소주 3병과 맥주 19잔가량을 마신 뒤 운전하다 인천 중구의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당일 새벽 관할지역 경찰 교통조사팀이 순경을 경찰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당시 A 순경의 부서장 부탁으로 A 순경은 음주 측정 없이 귀가했습니다.
이후 A순경은 사고를 내고 10시간 넘게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인천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해당 순경을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순경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의 혈중알코올농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강등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수사 책임이 있는 경찰 공무원이었는데도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급자도 원고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했다가 직무 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면서 가혹한 징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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