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남의 집 귀한 딸인데요?" 교사에게 대드는 여고생…영상 퍼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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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선생님에게 대드는 학생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최근 온라인에 퍼지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교권보호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육청은 설명 했는데요, 영상에 나온 학생은 당시 선생님과 오해를 풀고 학교생활을 원만히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자퇴했고, 뒤늦게 퍼진 영상에 오히려 현재 영상 속 선생님에게 죄송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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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선생님에게 대드는 학생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최근 온라인에 퍼지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교사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여학생이, 학교 복도에 함께 서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는 듯하더니 언성이 높아지는데요,
[왜 저한테 소리 지르세요? 저는 뭐 남의 집 귀한 딸 아니에요? 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해당 교사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교사는 가방을 잡다가 머리카락을 잡은 거라고 했는데, 항의는 이어집니다.
[(네 가방 잡았다고. 네 가방끈에 네 머리가 꼬여 있었다고.) 선생님이 잡으셨다고요!]
이 상황을 영상 촬영한 걸로 추정되는 학생의 웃음소리도 함께 담겼습니다.
[(즐겁지? 재밌지? 그렇게 해봐.) 선생님은 즐거우세요? 재밌으세요? 제 머리채 잡으니까 즐거우셨어요? (그대로 내가 위원회에 말할 테니까.) 위원회에 말하세요.]
결국 교사가 자리를 뜨면서 상황은 마무리되는 듯했는데요.
최근 온라인에 이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이 수업시간에 매점에 갔다가 교사에게 적발돼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며,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진 건데요.
경기도 교육청에 직접 물어봤더니, 해당 영상은 지난해 3월, 경기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찍힌 거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교권보호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육청은 설명 했는데요, 영상에 나온 학생은 당시 선생님과 오해를 풀고 학교생활을 원만히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자퇴했고, 뒤늦게 퍼진 영상에 오히려 현재 영상 속 선생님에게 죄송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비슷한 교권 침해 사례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선생님의 '가르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선생님들은 주말마다 거리로 나와 교권을 보호해 달라고 소리치고 있고, 지난 9월에는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4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후 선생님들의 교권은 나아졌을까요? 전국의 선생님 5천 명에게 물었더니, 절반 이상은 '학교에 변화가 없다' 고 답했습니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여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8%,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응답도 이렇게 22%에 달했습니다.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여전히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친구를 때리는 학생의 팔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수업 중 돌아다니는 아이를 앉으라고 지도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들의 하소연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조성철/한국교총 대변인 :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이제 법이 통과 됐음에도,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걸 예방할 수는 없는 거죠. 보호자 분들의 민원 제기나 또 아동 학대 신고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정도의 법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무분별한 신고나 악성 민원을 제기해도 그것들이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나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나 보호자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나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교총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 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교권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교총은 이를 비롯해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때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무혐의를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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