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검찰,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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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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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와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등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을, 협약식 비용을 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모 사단법인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 5명 가운데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모 컨설팅 업체 대표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구형하고, 컨설팅 명목으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 전액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은 선거일이 임박해 이뤄진 것으로, 후보자 본인이 범행했고 협약식의 최대 수혜자"라면서 "선거가 임박해서 캠프 관계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범행했음에도 본인과 관련 없다며,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 지사에게 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대로 진술하는지, 이 사건을 통해 이익을 봤는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지 등을 살폈다"면서 "이번 사건의 내용은 공정한 선거질서를 위반하고 정당한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지사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협약식과 지지선언 모두 오영훈 지사와 선거캠프가 주도하지 않았고 공소사실에 과장된 점이 있다"며 "피고인들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힌 가운데 급조된 행사로 인해, 오영훈 지사가 낭패를 본 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 측 공소사실에는 오 지사와 선거캠프가 오랜 기간 치밀하게 계획해서 실행한 것처럼 나와 있지만, 바쁜 선거 기간 후보와 캠프 사이는 마치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관계와 흡사하다. 캠프가 기획·관리할 수밖에 없다"며 오 지사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 지사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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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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