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발달장애인 외면하는 전남도···"거점병원 지정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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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 발달장애인의 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달장애인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마다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1개소 이상의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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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지역 의료 현실 고려 적극 나서야
정부는 지난 7월 발달장애인의 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달장애인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마다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1개소 이상의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중 전남을 비롯해 대구, 대전, 울산 등 9곳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는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전남도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추진을 사실상 외면하는 등 소극적 행태를 보이면서 강한 비판이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호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22일 “최근 5년 간 전남도내 발달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만 3775명에 이르고 있다”며 “지역사회 내에서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다양한 치료 재활서비스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거점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전남도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화순전남대병원이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면 준종합병원 지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호진 의원은 “전남의 의료 현실과 무관하게 종밥병원급 의료기관만 지정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기준 완화 또는 예외 규정 등을 마련해 열악한 지역 의료 현실을 고려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피했다.
한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발달장애인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자해나 공격적인 행동문제 등 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다.
무안=박지훈 기자 jhp9900@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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