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역전세 반환대출 수백건인데…차기 임차인 보호 보증가입은 고작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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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역전세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들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했지만 차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화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시행하며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후속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임대차계약서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체결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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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보호 위한 보증 21건뿐
“규제완화 대출 악용 소지 최소화”
정부가 올해 역전세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들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했지만 차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화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차기 임차인 보호와 관련한 관리 감독이 허술한 탓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매일경제가 3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에서 제출받은 ‘역전세 반환대출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DSR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아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받은 건수는 총 800건, 규모는 22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이 신규 보증금보다 많은 ‘역전세’ 상황에 놓인 집주인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DSR 40% 규제가 아닌 DTI 60% 규제를 적용해 지난 7월부터 역전세 반환대출을 신규 출시했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시행하며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후속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임대차계약서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체결하게 했다. 또 만약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입주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증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은 역전세 특례보증 상품을 새로 출시했다. 하지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사로부터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역전세 대출을 받은 이후 특례 보증에 가입한 건수는 21건(2.6%), 총 보증금액은 약 64억원에 불과했다. 보증가입 현황을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이 5건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6건, 경기 4건, 부산 4건 등이었다.
규제 완화이후 집주인의 보증보험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집주인이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준 뒤 직접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대출 상품이 출시된 지 약 4개월째 접어들었기 때문에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에 가입하기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HUG 관계자는 “후속 세입자가 입주한 뒤 3개월 내에만 보증에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향후 보증 가입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대출 규제 완화 이후 정부가 후속 임차인 보호에는 소홀히 한 영향도 보증 가입이 저조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홍 의원은 “역전세 반환대출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역할도 하지만, 악용될 우려도 있어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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