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前소속사, 송지효에 9억8천만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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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지효에게 전 소속사 우쥬록스가 미납 정산금 9억8천400만원을 줘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2일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5월엔 우쥬록스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내고 박주남 우쥬록스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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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배우 송지효에게 전 소속사 우쥬록스가 미납 정산금 9억8천400만원을 줘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2일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 이후 소속사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이날 선고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송지효 측은 작년 10월 우쥬록스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해오다 올해 4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5월엔 우쥬록스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내고 박주남 우쥬록스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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