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효, 미지급 정산금 1심 승소…"우쥬록스, 9억84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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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지효씨(본명 천수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22일 송씨가 주식회사 우쥬록스엔터테인먼트(우쥬록스)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후 송씨는 지난 5월 우쥬록스 전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우쥬록스를 상대로 정산금 9억84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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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배우 송지효씨(본명 천수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22일 송씨가 주식회사 우쥬록스엔터테인먼트(우쥬록스)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계약을 맺었던 송씨는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난 4월 우쥬록스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송씨는 지난 5월 우쥬록스 전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우쥬록스를 상대로 정산금 9억84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우쥬록스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이날 선고는 무변론 판결로 이뤄졌다.
민사소송법은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구원인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으면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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