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안 숨기고 촬영·삭제 반복… 불법 아니다” 거듭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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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로 논란이 불거진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황의조는 촬영 여부 및 영상 존재 자체는 상대방도 인지하고 있었고 촬영 및 삭제를 반복해 '합의 없는 불법촬영'이 아니었다며 상대방과의 대질조사까지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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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로 논란이 불거진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황의조는 촬영 여부 및 영상 존재 자체는 상대방도 인지하고 있었고 촬영 및 삭제를 반복해 ‘합의 없는 불법촬영’이 아니었다며 상대방과의 대질조사까지 언급했다.
황의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는 여성의 요청으로 삭제했고 그 이후에도 장기간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간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했다면 이를 합의가 없는 불법촬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황의조 측은 유포된 영상물의 피해 여성이 다수는 아니라며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식적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 했다”고 전했다. 소명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을 통해 황의조의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가 유포되고 이 여성의 일방적 입장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돼 방어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황의조 측은 “영상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황의조가 사용하던 일반 휴대폰이었고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을 했다”며 “이 여성도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고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교제 중간에 카페에서 만나 영상을 모두 삭제했으며 이는 영상 촬영과 존재에 대해 숨기지 않고 공유해 가능한 것이었다고 황의조 측은 설명했다. 즉 촬영은 했으되 불법은 아니었다는 게 황의조 측의 항변이다.
그러면서 “황의조는 영상이 유포되기 시작하자 이 여성에게 먼저 연락해 고소를 제안했다. 이 여성은 황의조가 연락하기 전까지 유포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황의조가 불법촬영을 한 것이라면 굳이 피해 여성에게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종용했을지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법무법인은 “악의적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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