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금융지주·銀 임원 '내부통제 법적 책무' 생긴다, '1인1역' 시스템 구축
연내 본회의 통과시 내년 6월부터 지주+은행에 적용
발등에 불떨어진 銀, 컨설팅 업체 통해 초안 마련 중
약 4년 만에 금융사 내부통제 '시스템 변화'
[파이낸셜뉴스]이르면 내년 6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임원별로 담당하는 내부통제 업무가 법적 근거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된다.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하면 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내부통제 관련 임원의 '1인 1역' 체계를 구축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에 속도가 붙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개정법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와 은행에서는 법무법인 등 컨설팅 업체와 함께 책무구조도 초안 마련에 본격 나섰다.
22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당정 협의안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안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병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이다. 연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 6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에 개정법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책무구조도를 통해 '1인 1역' 체계를 구축해서 임원 한 명당 한 개 이상의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사 임원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대로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 마련여부, 효과적 집행·운영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 과정에서 알게 된 기준 위반사항이나 미흡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예컨대 A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영업본부의 내부통제,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가 여신사업부와 금융소비자호부서의 내부통제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복수로 존재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다수가 업무를 맡아 책임이 흐려지는 일이 없도록 했다.
각 임원은 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통제 관련 사항은 CEO에게 보고해야 한다. CEO는 법에 따라 '내부통제 책임자'로서 내부통제 위반이 즉각 알려질 수 있도록 제보·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각 임원이 관리조치를 하고 있는지, 잠재 위험요인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 내부통제 위반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금융위가 해임요구,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판단될 경우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
또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에서 내부통제 기본방침과 전략을 심의·의결하되, 금융사 상황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가 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줬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금융사 임원 자격요건도 신설됐다. 금융사 임원은 책무구조도에 따라 맡는 업무에 대해 전문성, 경험, 정직성, 신뢰성 등을 갖춰야 하며 신규 임용뿐 아니라 직책 변경시에도 적용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은행과 금융지주에서는 저마다 책무구조도 초안 작성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책무구조도 모형 설계에 함께한 신한은행은 책무구조도 기준을 마련했고 현재 시스템 개발 중이다. 국민은행은 KB금융지주와 함께 책무구조도 도입 설명회를 운영했고 현재 제도개선 컨설팅 추진 중으로, 법 시행 전 조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컨설팅업체를 선정해 개별 임원에 대한 책무구조도를 짜고 있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주 내부통제 설명회를 진행하고 법무법인 등 컨설팅 업체를 통해 구조도를 작성 중이다. 약 50% 정도 틀이 잡혔고 임원별 내부통제 업무범위와 관리의무 이행조치 등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은 현장에서 영업하는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기 일이 아닌 준법감시인, CEO의 일이라고 생각해 책임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라며 "책무구조 도입으로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 내부통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사 내부통제 체계가 보다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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