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000만원이면 120만원 절세…'성인' 자녀공제 놓치지 않으려면

세종=오세중 기자 2023. 11. 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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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가 자녀공제를 받으면 통상 120만원 정도 절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2일 "제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성인 자녀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성인이 되는 자녀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도 개선했다.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없으면 연말정산 자녀공제가 누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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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6일 서울 종로세무서 직원이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가 자녀공제를 받으면 통상 120만원 정도 절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2일 "제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성인 자녀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이용 신청을 받는다.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내년 1월14일까지 수정하거나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된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에 서비스를 이용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원클릭 재등록·수정도 가능하다.

근로자는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성인이 되는 자녀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도 개선했다.

자녀가 연도 중 19세 성인이 되면 미성년일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 제공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없으면 연말정산 자녀공제가 누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새로이 자녀가 자료제공에 직접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모바일로 안내할 예정이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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