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오염수 받는 윤 대통령’ 포스터 붙인 3명에 벌금형 선고유예

박미라 기자 2023. 11. 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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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물컵에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포스터.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물컵에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포스터를 거리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조사받은 제주지역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광고물 무단 부착) 등 혐의로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활동가 3명이 즉결심판에 회부돼 각각 벌금 10만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5월 제주지역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 280여곳에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포스터를 제작해 부착했다. 포스터는 욱일기 배경 속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와 함께 윤 대통령이 오염수를 물컵으로 받는 모습을 사진으로 합성한 것이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이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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