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오염수 받는 윤 대통령’ 포스터 붙인 3명에 벌금형 선고유예
박미라 기자 2023. 11. 22. 16:26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물컵에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포스터를 거리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조사받은 제주지역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광고물 무단 부착) 등 혐의로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활동가 3명이 즉결심판에 회부돼 각각 벌금 10만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5월 제주지역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 280여곳에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포스터를 제작해 부착했다. 포스터는 욱일기 배경 속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와 함께 윤 대통령이 오염수를 물컵으로 받는 모습을 사진으로 합성한 것이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이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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