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원전 오염수 포스터' 내건 환경단체 활동가들 벌금형 선고유예

제주방송 김재연 2023. 11. 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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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물컵에 받는 모습의 합성 포스터를 제주 곳곳에 내건 환경단체 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오늘(22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광고물 무단 부착) 등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활동가 4명 중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만 원에 선고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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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벌금 10만 원에 선고유예 2년
지난 5월 공공시설물 수백 장 부착 혐의
지난 5월 제주 공공시설물 곳곳에 부착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포스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물컵에 받는 모습의 합성 포스터를 제주 곳곳에 내건 환경단체 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오늘(22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광고물 무단 부착) 등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활동가 4명 중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만 원에 선고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나머지 1명도 조만간 즉결심판에 넘겨질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즉결심판은 벌금 2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 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제주지역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 곳곳에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포스터 수백 장을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포스터에는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와 함께 윤 대통령이 컵에 담긴 오염수를 마시려는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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