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원전 오염수 포스터' 내건 환경단체 활동가들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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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물컵에 받는 모습의 합성 포스터를 제주 곳곳에 내건 환경단체 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오늘(22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광고물 무단 부착) 등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활동가 4명 중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만 원에 선고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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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공공시설물 수백 장 부착 혐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물컵에 받는 모습의 합성 포스터를 제주 곳곳에 내건 환경단체 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오늘(22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광고물 무단 부착) 등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활동가 4명 중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만 원에 선고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나머지 1명도 조만간 즉결심판에 넘겨질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즉결심판은 벌금 2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 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제주지역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 곳곳에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포스터 수백 장을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포스터에는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와 함께 윤 대통령이 컵에 담긴 오염수를 마시려는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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